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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66702
채무존재확인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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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자신의”를 “자신이”로, 제5면 아래에서 셋째행의 “다른 사람에”를 “다른 사람의”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갑 제4호증(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과 갑 제11호증의 1(이 사건 확인서)의 E 필적이 을 제21호증(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의 E 필적과 외견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1호증의 E 필적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터치패드에 서명된 것으로 그 필적과 위 각 서류들의 필적 사이에 외견상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양자 사이에 외견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둘째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 피고들은 ‘원고와 E 사이에 미이행된 증여와 관련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나 그 작성 경위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가 E에 대해 가지는 50억 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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