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실은 2011. 2. 1.경 B에게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2011. 9. 30. 서울영등포경찰서에 ‘B이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고정771),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고 명의의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각 인영과 필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면의 우무인 등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감정의뢰에 응하여 2014. 8. 12. '가.
차용증 갑란의 필적과 인영, 지불이행각서 채무자란의 필적과 인영,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의 무인은 직접 기재 또는 날인된 특징이 관찰됨,
나. 차용증의 갑란, 지불이행각서의 채무자란에 각 날인된 원고 명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원고 명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음 등'의 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 감정')를 위 항소심 법원에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17),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2. 5.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2014도14323) 1심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감정이 위법한 방법으로 부실하게 실행되어 감정대상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