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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5나114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864㎡”를 “805㎡”로, 제3면 제9행의 “2008. 3. 31.”을 “2008. 3. 21.”로, 제4면 제14행의 “2008. 3. 27.자”를 “2008. 3. 17.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원고를 데리고 대구은행 산격지점에 가서 피고가 직접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원고 모르게 입출금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 2011. 4. 25. 14:32 1,900만 원, 같은 날 14:33 1,1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돈을 모두 가져갔으므로{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입금 및 출금전표), 갑 제9호증(신규거래신청서)의 필적은 모두 피고의 필적이다}, 피고가 2011. 4. 25. 변제한 금액은 출금되지 않고 남아있는 5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갑 제7호증의 1, 6의 각 ‘금액’란 필적만 피고의 필적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중 나머지 감정 부분 및 갑 제9호증의 감정 부분의 필적은 피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내용), 감정인 I의 2016. 6. 1.자 필적감정결과{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갑 제7호증의 1, 6의 각 ‘금액’란 제외)의 필적이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내용}, 감정인 I의 2016. 8. 19.자 필적감정결과{갑 제9호증의 필적이 을 제1호증의 1, 2의 필적(감정인 I의 2016. 6. 1.자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필적으로 인정됨)과 상이하다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2011. 4. 25. 직접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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