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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2.06.07 2001나413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437,494원 및 그중 금 15,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1997. 9. 5.자 대여금 청구 부분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F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 내지 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제1심 감정인 G의 제2회 필적감정결과(소송기록 제230쪽 내지 제245쪽)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갑 제1호증과 갑 제8호증의 1은 위 피고의 인영 및 필적 부분에 관한 것에 대하여)에 관하여, 그 필적과 도장은 피고 B의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위조된 것이라고 부인하므로 보건대, 당심 감정인 F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갑 제1호증에 새겨진 피고 B의 인영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에 새겨진 피고 B의 인영이 동일하고, 갑 제6호증의 1의 피고 B의 필적과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의 피고 B의 필적도 동일하며, 갑 제1호증과 갑 제8호증의 1의 인영 상호간, 갑 제6호증의 1, 2의 인영 상호간은 각 동일한 인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의 피고 B의 인영 및 필적 부분은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 9. 5. 피고 B과 사이에, 대출금은 1,500만원, 상환기일은 1999. 9. 5., 이율은 연 14%, 지연이율은 연 19%(다만 조합이 금융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쓴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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