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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8722
문서감정서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사실은 2011. 2. 1.경 B에게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2011. 9. 30. 서울영등포경찰서에 ‘B이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4. 7. 2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고 명의의 차용증, 지불이행각서의 각 인영과 필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면의 우무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위 감정의뢰에 응하여 2014. 8. 12. ‘차용증 갑란의 필적과 인영, 지불이행각서 채무자란의 필적과 인영,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의 무인은 직접 기재 또는 날인된 특징이 관찰되고, 차용증의 갑란, 지불이행각서의 채무자란에 각 날인된 인영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를 위 항소심 법원에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0. 2.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은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2. 5.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1심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후, 2016. 11. 7. 이 사건 감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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