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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5누12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8,558,086원의 부과·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4. 15. 소외 1에게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생략)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2002. 4. 1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2002. 4. 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26. 피고로부터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세액 834,488,690원을 2002. 6. 30.까지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2. 8. 5. 원고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1,751,4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10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64,500,000원, 취득가액을 5,165,402,316원, 기타 필요경비를 124, 198,068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손 25,100,384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3.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준시가로 결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3. 9. 30. 그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결정과 같이 기준시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985. 1. 1. 이전에 취득한 자산(대구 동구 신천동 297-13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거래가격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실가로 산정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3. 9. 30.자 결정(원고의 2003. 5. 31. 양도소득세확정신고에 기한 결정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08,558,086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4. 11. 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264,500,000원, 취득가액을 4,197,550,773원, 기타 필요경비를 124,432,033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942,517,194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4. 12. 8.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수정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부동산 양도예정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예정신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종전 부동산양도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납부고지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③ 원고의 2004. 12. 8.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고,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모두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고지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금액만 기재하고 그 가액 산출의 근거 및 산정방법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가.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 4. 16. 피고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 원고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소외 2는 2002.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4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없이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과세표준예정신고 시에 행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행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하나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나, 예정신고로 인한 납부고지 후에 처분청이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이후 법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3. 9. 30.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경정결정 없이 당초 예정결정과 같이 기준시가로 산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확정신고로 예정신고에 기한 이 사건 납부고지가 무효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③항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소득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처분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 원고가 2004.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4. 12. 8.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수정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처분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반려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가. ④항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 제114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양도세액을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교부받고서도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단순히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조세채무 이행의 최고 또는 청구를 의미할 뿐 그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엄종규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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