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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27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7:2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 문을 닫아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부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문을 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찼다.

이후 피고인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들고 출근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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