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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재고합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피해자 C( 여, 47세) 와 동거하면서 양주시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주점을 함께 운 영하였다.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3:0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합석한 사실에 화를 내면서 다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소유인 주방 싱크대 서랍 장 문을 세게 닫아 문짝이 떨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합판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를 입힌 후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경찰관이 돌아갈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돌아가자 2014. 4. 13. 01:00 경 위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왜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

죽여 버리겠다.

” 라며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8:30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3 일간 영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주점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재고 파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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