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피해자 B(여, 44세)이 피해자가 보관하던 피고인의 물건을 파손시킨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철재가위(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3cm 가량)를 휴대한 채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위 재단용 철재가위로 수십 회 내려쳐 위 도어락과 현관문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 주방, 안방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2대, 인터폰 1대, 커피머신 1대, 전기밥솥 1대, 전자렌지 1대 등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위 재단용 철재가위로 수회 내려쳐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재단용 철재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재단용 철재가위로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