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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23: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음주운전을 하던 자신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위협하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가 앉은 차량 문을 열면서 “왜 따라오냐고, 문열어, 내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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