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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9:00경 피해자 B(여, 43세)의 거주지 초인종과 현관문 도어락을 뜯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8. 6. 25. 대구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21:55경 대구 남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남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놀란 피해자가 복도로 뛰쳐나가자 위 가위를 자신의 배에 겨누면서 “칼 봐라, 니가 나를 신고 했냐, 니 보는 앞에서 나 죽을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가위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사건 사본기록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재물손괴 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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