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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2 2018고단34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B 고객관리 부 C 팀장 ’으로 행세하는 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입 ㆍ 출금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 가능금액 9,000만 원, 연이율 3% 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금융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도와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9. 경 피고인 명의 B 계좌 (D) 와 연계할 수 있는 비트 코인 거래 소인 ( 주 )E에 가상계좌 (F) 1개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위 가상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 하면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가상계좌에서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2017. 11. 14. 경 ( 주 )E에 출금 신청을 하고,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5. 경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11:4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 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42 경 피해 금 6,000,000원을 위 ( 주 )E 가상계좌에 이체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해 금으로 비트 코 인을 매입한 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52,000,000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번)

1.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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