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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7.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5. 12. 27. 06:00 경 인터넷 딥 웹 ‘D’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 공급 책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 코 인 거래소인 ㈜E에서 위 공급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주소 (F) 로 9만 원 상당의 0.17787397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5. 12. 28. 01:00 경 부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구두 방 옆에 세워 진 오토바이 밑에서 위 공급 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1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2. 2016. 12. 3.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 03:15 경 인터넷 딥 웹 ‘G’ 사이트에서 마약 공급 책인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 코 인 거래소인 ㈜E에서 위 공급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주소 (I) 로 60만 원 상당의 0.6576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06: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공급 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다음, 같은 날 08:00 경 인천 남구 J, 2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3. 2017. 1. 10.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10. 22:52 경 인터넷 딥 웹 ‘K’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 마약 공급 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 코 인 거래소인 ㈜E에서 위 공급 책이 사용하는 비트 코인 주소 (L) 로 70만 원 상당의 0.62410801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17. 1. 11. 01:0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식당 옆 골목 주차장 입구에 세워 진 간판 밑에서 위 공급 책이 숨겨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은 다음,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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