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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합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9. 17.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역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 매도 인인 성명 불상자 (E 사이트 아이디: ‘F’ )에게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0.5205 코 인을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주택가의 전기 단자함에 둔 대마 2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역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 매도 인인 위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51만 원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본 등 증거에 비추어 거래 당시 기준 가에 의할 때 0.684147 비트 코 인은 약 51만 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비트 코인 0.684147 코 인을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주택가의 전기 단자함에 둔 대마 2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30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 매도 인인 위 성명 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0.38594 코 인을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주택가의 전기 단자함에 둔 대마 2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3. 21:30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부근의 주택가에서, 대마 매도인 I, J, K에게 시가 합계 51만 원 비트 코인 거래 내역 사본 등 증거에 비추어 거래 당시 기준 가에 의할 때 0.4559 비트 코 인은 약 51만 원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비트 코인 0.4559 코 인을 위 K 등이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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