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833,8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4 답 2,112㎡외 6필지 상 대지조성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 사 명 : 원덕읍 옥원리 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4번지 일원
3. 공 종 : 대지조성공사(토목) 자재야적장공사 중 우수관 공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위 공사가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7월, 준공(예정) 2015년 9월(공기 450일)
5. 도급금액 : 4,950,000,000원{=공급가액 45억 원 부가가치세 450,000,000원} 위 도급금액은 소위 업(up)계약으로 실제 도급금액은 734,800,000원{=공급가액 668,000,000원 부가가치세 66,800,000원)임. 6. 대금의 지급방법
가. 계약체결 후 계약금 10%를 지급한다.
나. 기성부분금은 필요시 기성검사 후 현금 100%를 지급한다.
다. 준공금은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현금 100%를 지급한다.
9. 지체상금률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의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