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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3 2015가합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3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어장 정화 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주시 현곡면에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어장 정화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동해시에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대우건설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2014. 9. 2.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삼척시 원덕읍 호산항 일대 어장의 어구 및 시설물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 용역명: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방파제 축조공사/ 어구 및 시설물 철거 용역금액: 341,803,866원 공급가액: 310,730,788원 부가가치세: 31,073,078원 대우건설(이하 ‘갑’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마이크로통상(이하 ‘을’이라 한다

)은 갑이 을에게 상기 용역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기간) 본 용역 기간은 2014. 9. 2.부터 2014. 11. 20.까지로 한다. 다만, 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 등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피고는 2014. 11. 20.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의 내용 중 용역대금 341,803,86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555,776,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고, 용역기간 만료일을 2014. 11. 20.에서 2014. 11. 30.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항 일대 30h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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