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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8.14 2013가합500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 주민 74명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나잠어업인’이라 한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삼척시 원덕읍 일대에 시행된 LNG생산기지 건설공사로 피고 어촌계의 어업에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 어촌계는 위 공사의 발주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어업손실보상금으로 총 4,333,988,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 어촌계는 2012. 8. 15. 이 사건 보상금 분배 등에 관한 결의를 위하여 긴급총대회의를 개최하고, 피고 어촌계 총대 총 11명 중 8명 찬성으로 어촌계원 74명에게 각각 2,200만 원씩 분배하되, 나잠어업인은 생산실적에 따라 상위 5명을 1등급, 차상위 5명을 2등급, 나머지 4명을 3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에게는 2,000만 원씩, 2등급에게는 1,500만 원씩, 3등급에게는 1,000만 원씩 추가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분배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총유 재산이므로 그 분배는 피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 어촌계는 총회가 아닌 2012. 8. 15.자 긴급총대회의에서 이 사건 분배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배결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 어촌계는 실질적으로 나잠어업인의 나잠어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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