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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618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7,766,57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위적 피고는 2016. 4. 1. 예비적 피고에게 A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8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위적 피고는 2016. 4. 8. 예비적 피고에게 B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982,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공사 도급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와 주위적 피고는 다음 각 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대금지불)

1. 선급금은 도급금액의 30%를 비정기 지급일(매월 10, 25일) 중 근도래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중간기성은 공사기간 중에 주위적 피고의 사정 후 지급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의 60%를 기성 후 익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중간기성금 지급시 선급금 전액을 대체한다.

3. 잔금은 공사 준공 후 익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하도급 금지)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공사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제) 주위적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적 피고에게 계약이행 여부에 대하여 최고하고, 최고 후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예비적 피고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소정 기일 내에 공사가 준공되지 못했거나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예비적 피고가 지급정지를 받거나 파산을 함으로써 신용이 현저히 감소할 때

라.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3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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