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07,766,57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주위적 피고는 2016. 4. 1. 예비적 피고에게 A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86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위적 피고는 2016. 4. 8. 예비적 피고에게 B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4. 11.부터 2016. 8. 31.까지, 도급금액은 982,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공사 도급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와 주위적 피고는 다음 각 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대금지불)
1. 선급금은 도급금액의 30%를 비정기 지급일(매월 10, 25일) 중 근도래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중간기성은 공사기간 중에 주위적 피고의 사정 후 지급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의 60%를 기성 후 익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중간기성금 지급시 선급금 전액을 대체한다.
3. 잔금은 공사 준공 후 익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하도급 금지)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공사 전체를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제) 주위적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적 피고에게 계약이행 여부에 대하여 최고하고, 최고 후 7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예비적 피고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소정 기일 내에 공사가 준공되지 못했거나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예비적 피고가 지급정지를 받거나 파산을 함으로써 신용이 현저히 감소할 때
라.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3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