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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누89713
사설항로표지 국가 관리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과 이 사건 각 항로표지 준공 1)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천연가스의 개발과 수출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

)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2009. 3. 30. 강원도지사에게 LNG 생산기지 조성과 항만시설 건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강원도지사는 2010. 3. 18. 호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10. 6. 24.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구 항로표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설항로표지인 공사용 등부표(工事用 燈浮標) 2기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문서번호: 삼척기지본부-1073).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0. 7. 9. 위 공사용 등부표 2기의 설치를 허가하였고, 원고는 이후 위 공사용 등부표 2기를 완공하였다.

원고는 2013. 5. 2.과 2014. 6. 16.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관련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사용 등부표 2기의 폐지를 각 신고하였고, 2013. 5. 31.과 2014. 7. 13. 위 공사용 등부표 2기를 각 철거하였다.

3) 원고는 2014. 3. 4.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구 항로표지법(2017. 10. 31. 법률 제150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무인등대 2기와 레이더비콘 1기의 설치허가를, 2014. 4. 3.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에 등부표 5기, 스파부이(Spar Buoy) 1기, 시 버스 타워(Sea Berth Tower 2기, 무신호기 霧信號機, 안개나 풍우 속에서도 선박을 안전하게 유도하도록 음파신호를 보내는 항로표지 1기의 설치허가를 각 신청하였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그 무렵 위 각 항로표지의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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