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69호] 피고인은 2016. 10. 7. 19:50 경 삼척시 원덕읍 호 산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에스 오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공 소장에는 0.15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착오에 기한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 인의 0.195% 의 음주 수치를 자백하고 있으며, 적용 법조에 변동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35호] 피고인은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6. 10. 7. 경 위 2016 고단 1669호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서도, 2016. 11. 4. 14:15 경 삼척시 원덕읍 호 산리에 있는 해 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화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6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153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1. 각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6. 10.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2016. 11. 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