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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6987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12.1.(957),3108]
판시사항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가 아닌 사업허가 명의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그를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과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환

피고, 피상고인

당진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 등이 형식적으로 원고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는 위 소외인 등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았으니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도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가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요건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 1992.4.28. 선고 91누6863 판결 ; 1992.7.10. 선고 91누133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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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3.7.16.선고 93구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