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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59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소위 ‘세팅보험’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군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후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사기 수법 에 가입한 후 브로커 B, C 등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에 대해 현금 30~60만 원 및 보험금의 10~30%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위 브로커들이 알선한 D병원, E재활의학과의원 등에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후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로부터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만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 보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라는 등의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진료에 임하고, 위 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수수한 후 형식적 진료를 거쳐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관련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2011. 4.경 유격훈련을 하다가 좌측 어깨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1. 6. 1. 국군수도병원 및 2012. 7. 25. D병원에서 각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를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2.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브로커 B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대가로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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