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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593
사기
주문

[ 피고인 A, C, D] 피고인 A, D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특전사 또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소위 ‘ 세팅보험’ 군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군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후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 사기 수법에 가입한 후 브로커 F, G 등에게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에 대해 현금 30~60 만 원 및 보험금의 10~30 %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위 브로커들이 알선한 H 병원, I 재활의 학과의원 등에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후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G로부터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만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 보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라는 등의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진료에 임하고, 위 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30~50 만 원을 수수한 후 형식적 진료를 거쳐 허위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특공 무술 낙법을 실시하던 중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병인 증서를 발급 받고, 2014. 1. 4. 경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H 병원에서 ‘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을 병명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술을 한 관절 부위가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7. 같은 병원에서 브로커 G에게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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