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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8고단1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5. 6. 30.경 전역할 때까지 이른바 ‘세팅보험(주로 특수전사령부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 설계사 B 등의 권유로 피해자 C 등 7개 보험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5. 2. 13.경 산악행군 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아 2015. 3. 18.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발목 및 발목부위 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사실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여 강직 장해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9. 25.경 브로커 D, E을 만나 발목을 고의로 조금만 움직여 마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모의하고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D,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으로부터 ‘우측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지급율 10%)에 해당되며 영구 장해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D,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피해자 I에 위 D,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 등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2,504,182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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