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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2014. 9. 22.경 훈련으로 낙상하여 좌측 발목 부상을 입고, 2014. 12. 5.경 국군함평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보험브로커인 B, C를 알게 되고, 위 C 등으로부터 “수술일로부터 6개월 후 조금 아픈 척하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수술을 한 관절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여 강직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마치 위 수술 부위에 강직장해가 있는 것처럼 위 병원 의사 F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위 F로부터 미리 약속한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되어 후유장애가 있다’는 내용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8. 3.경 위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3,53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9,024,01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관련 각 판결문, F 관련 공소장

1. 신체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계약사항 및 청구사항, 각 입출금거래내역, 손해사정보고, 의무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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