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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전사로 복무 하다 전역한 사람으로, 속칭 ‘ 세팅보험’( 주로 특전사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최대 10여 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 사기를 말함 )에 가입한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후 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 D, E, F에게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50~100 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보험금 수령 후 보험금의 10~20% 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위 병원 브로커가 알선하는 G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허위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다액의 보험료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 전 위 D, E, F을 만 나 후 유 장해진단을 위한 진료 시 문제가 되는 관절을 평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절반 이하로 움직이고, 의사가 해당 부위를 더 움직여 보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등의 내용을 미리 교육 받고, 의사의 진료 시 위와 같이 미리 교육 받은 방법으로 영구적인 후 유 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하고, 의사는 병원 브로커들 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수한 후 형식적인 진료만으로 허위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작성 발급해 주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 브로커 D, E, F 및 병원 브로커가 포섭한 의사 H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형식적인 진료를 통하여 영구적인 후 유 장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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