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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훈련 중 부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3. 10. 16.경부터 2013. 10. 17.경 사이에 총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16.경 무장 산악 급속 행군 중 하산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 양쪽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4. 7. 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의 병명으로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외측인대 봉합술’을 받게 되자, 사실은 수술을 한 관절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여 동요 장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0.경 후유장해진단 브로커인 D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5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3. 25.경 위 D가 알선하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위 수술 부위에 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 G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불안, 외과 거골간 이격거리는 12mm,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지급율 10%’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2015. 6. 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위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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