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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6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9. 18:4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해자의 모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닫혀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문 고정 핀 1개, 다용도 실 유리 5 장, 거실 방충망 2개, 거실 유리 3 장, 현관문 유리 1 장, 장독 7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등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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