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5 2016고단8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형제 지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02:47 경 충남 홍성군 C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집에 자신이 모시고 살던 부모님을 첫째 형인 피해자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모시고 간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집을 손괴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붙어 있던 경비업체 표지판을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 주방 유리 창문에 주변에 있던 서랍 장( 플라스틱 소재) 을 던지고 위 유리 창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리는 등 견적 약 3,972,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견적서,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