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9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57세) 의 사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3. 06:50 경 울산시 중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친정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찾아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격분하여 “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주거 침입하나, 내 집이다 나가라, 씨 발 미친년 지랄하네

” 라며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과 스프레이 모기약 통, 스텐드 등을 마구 집어던져 거실 문 유리 4 장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 과의 공동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거실 문 유리 4 장을 손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C이 “ 왜 나가노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올 거다

그냥 있어라

” 고 말하면서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