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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6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1.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2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거실 쪽 유리 문이 잠겨 있자, 문을 열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호미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3 층 방 장롱, 서랍 장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1 세트, 현금 35만원 등 시가 약 185만 원 상당을 물건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품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이 공사했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숨겨 두었던 피해 품을 내어놓아 절취 품이 가 환부되었고, 그 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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