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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0 2016고단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 순 환로 광명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K-6 정문 방면에서 송화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2 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차된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때마침 2 차로에서 출발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실질 내출혈,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약 11,732,34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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