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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830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인천 중구 D건물 지하의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권한이 없음에도 용역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 F 등 10여 명을 기망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원고는 이를 믿고 F 등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세신, 세화, 매점, 스넥, 이발 등의 용역계약을 중개하여 F 등이 소외인에게 용역권 보증금 조로 총 220,500,000원을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 F 등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후 F 등이 중개인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F 등은 135,468,352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소외 G이 2004. 9. 9. 주식회사 열성오피스텔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임차하였고, 2006. 1. 25.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임차한 사실, G이 2007. 2. 12. H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권을 72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F 등에게 H과 I이 이 사건 사우나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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