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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2120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15(2014.04.15)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요지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어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120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나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 3. 31.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012. 9. 27. 총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에 대한 상속세 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금속발행의 비상장주식 21,7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334,340,832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2012. 12. 26.자로 손○○에게130,704,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그 매매가액인 130,704,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3. 10. 15.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를하였고, 2013. 12. 1. 이 사건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334,340,832원으로 평가하고, 퇴직금 등을 일부 추가하여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2. 12. 26. 이 사건 주식을 손○○에게130,704,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금속의 대표이사인 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약 4개월이 지난 2012. 7. 11. 원고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이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036호)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손△△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손△△이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들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주식을 130,704,000원(주당 6,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로부터 이전받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금속으로부터 차용한 628,223,163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 손△△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인 6개월을 경과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상속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던 불특정 다수인 중의 한 사람과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 도중 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소송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그 가액을 정하여 정산한 것이고, 매매가액의 수수도 없었으므로, 그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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