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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4 2019노565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펌프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양육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 이 사건 각 펌프카에 대해 강제집행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던 적이 수차례 있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존재 및 이를 해태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펌프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펌프카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어서 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피해자가 양육비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는 점, ③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펌프카 명의를 여동생 앞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경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육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이 사건 각 펌프카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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