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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8노21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통장 압류가 풀려서 돈을 인출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였다. 만약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피고인은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은 찾지 않고 필요한 통장에서만 돈을 찾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범위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것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9. 3. 13.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 것이어서(달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사실도 없다)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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