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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9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F 유한회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다단계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다단계판매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건강음료를 비롯한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판매영업을 하고 있고, 이하 ‘F’라고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던 중, F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수당 및 수수료(이하 통틀어 ‘후원수당’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사업자 지위에서 탈퇴(등록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F 측이 피고인 A의 F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이 주사업자 지위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당 주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에서 처인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주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G의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강제집행 면탈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주사업자 명의 변경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주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반면에, 피고인 B은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주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 주사업자로서 F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위와 같이 주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고인 B의 고유 재산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이 F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주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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