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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4가단628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7,518원 및 그 중 6,277,518원에 대하여는 2010. 7. 28.부터, 8,19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펌프카 대여업 등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0. 5. 19. 예평건설 주식회사(이하 등장하는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부른다)에 원고 소유의 D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를 운전기사인 피고가 운전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하루 1,300,000원에 빌려주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19. 및 2010. 6. 8.과 2010. 7. 9. 각 예평건설의 서울 강남구 E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서 예평건설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2010. 7. 27.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펌프카를 설치하면서, 이 사건 펌프카에 장착된 아웃트리거 outrigger, 차량 각 모서리 부분에 설치된 크레인 안정 장치의 일종. 차량 바깥쪽으로 좌우로 벌려 펌프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중 오른쪽 2개는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에, 왼쪽 2개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지 않은 바닥에 각 설치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펌프카의 앞 왼쪽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바닥은 공사 과정에서 땅을 판 후 흙으로 덮어 놓고 제대로 다지지 않아 지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 곳에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위 아웃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지지목이 부러지고 아웃트리거가 땅 속으로 꺼지면서 이 사건 펌프카가 뒤집어져 망가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일어났다. 다. 원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예평건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842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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