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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3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근로자로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타설작업을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 및 조종하는 기사이다.

E는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으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E는 2019. 10. 16.경 15:11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 및 조종을 하게하고,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 위 펌프카에 연결된 붐대의 호스 끝부분을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 지반은 공사로 인하여 굴착하였다가 흙으로 메운 지역이고 지반 위에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빗물이 스며드는 등 지반의 강도가 약해져 있는 상황으로, 펌프카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지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튼튼한 지반 위에 펌프카의 아웃트리거를 고정하여 설치하고 펌프카의 붐대를 적절한 길이로 뽑아 지반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하여 토사의 붕괴나 펌프카의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E에게는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토사의 붕괴나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펌프카를 설치하고 펌프카의 붐대를 최대 길이로 펼쳐 작업을 하게 하였고, E는 이를 게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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