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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8노224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콘크리트 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주차 제동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펌프카의 펌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아웃트리거(펌프 기능 작동 전 차체의 받침대를 지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작동시키던 상황으로써 P.T.O(Power Take Off, 동력전환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였고, P.T.O의 작동은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결국 사고 당시 이 사건 펌프카는 주차 브레이크가 기능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차 브레이크는 피해자의 사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 경위 가) 피고인은 B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펌프카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B의 직원으로서 사고 당시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고, 시동을 켠 채 정차시킨 후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위 펌프카 앞쪽을 가로질러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다음 펌프카의 아웃트리거를 작동시켰다. 다) 그 직후 멈춰있던 이 사건 펌프카가 기울어진 지면을 따라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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