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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4004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4. 28.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출한도액 250,000,000원, 신용보증한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80%를 보증(일명 ‘회전보증’이라 한다)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전에 이미 신용보증기금이 2006. 3. 17. 발급한 대출한도액 200,000,000원, 신용보증한도 16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의 대출을 모두 실행한 상황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액을 45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발행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액 200,000,000원 피고 발행 보증서에 따른 대출한도액 2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소외 회사에 2006. 4. 28. 205,000,000원, 2006. 5. 4. 28,000,000원, 2006. 5. 8. 4,100,000원, 2006. 5. 11. 7,000,000원 합계 244,1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2007. 5. 16. 대출한도액을 180,000,000원으로 감액하기 시작하여 2015. 11. 19.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한도액은 152,000,000원까지 감액되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의 대출한도액의 변경 없이 보증기한만을 연장하였으며, 2015. 11. 19.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각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액은 4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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