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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00016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도하는 형식으로 대출받은 후 원고가 렐리수코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리넷솔라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한도를 100만 유로로 하고 회전 운용되는 것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을 체결한 다음, 미리넷솔라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피고는 2011. 5. 13.경 미리넷솔라와 사이에 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의 보증한도를 미화 200만 달러로 변경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이하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 조건변경 보증서번호 : 1509076967 신용보증한도 : 미화 2,000,000달러 보험계약자 : 미리넷솔라 수출계약상대방 : 렐리수코 결제조건 : T/T 60 Days 이내 수출보증종류 : 선적후 수출보증방법 : 회전보증 *** 조건변경 내용 : 001건 *** 신용보증한도 : 유로화 1백만 미화 3백만 통화 및 금액 변경 *** 특약사항 *** - 본 보증서는 회전 운용됨. - 본 보증서에 의거한 대출은 보증서 발급일 이후 선적분에 한하며, 귀행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가.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나. 수출대금의 입금계좌를 귀행 관리계좌로 지정 - 약관 제11조(신용보증부 대출 실행금지) 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발급된 보증서(보증서번호: 15-0907-6967-000)에 의해 보증관계가 성립된 대출거래는 본 보증서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하며 본 보증서의 발급으로 기발급 보증서는 효력을 상실함.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한 다음, 미리넷솔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해주었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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