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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2955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26,555원 및 그 중 158,400,000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보증계약에 기한 거래관계 (1) 피고는 2001. 4. 3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2. 4. 29.,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억 원, 보증비율 85%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하 위 신용보증서를 ‘구보증서’라고 하고, 신용보증계약을 ‘구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구보증서를 제출받고, 2001. 5. 16. 이를 담보로 위 회사와 여신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 같은 날로부터 2002. 4. 29.까지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14. 소외 회사에게 1억 9,8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후 구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은 2005. 4. 29.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거래관계 (1) 피고는 위 보증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05. 4. 28. 소외 회사에게 구보증서와 내용은 같되 보증기한을 2006. 4.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위 구보증서 회수조건으로 발급해 주었다

(이하 위 신용보증서를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하고,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를 제출받고, 2005. 4. 29. 이를 담보로 위 회사와 앞서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2006. 4.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원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보증비율은 80%로 각 변경되었고, 보증기한은 2014. 4. 18.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보증서가 발급될 당시 기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피고의 보증한도액에 가까운 296,357,000원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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