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골든크라운과 파산전 주식회사 C은행 사이에 2010. 7. 14.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상호가 ‘주식회사 웰리치’였다가 2006. 2. 16. ‘주식회사 베니스타’로 변경되었고, 2010. 2.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경주 힐튼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다가 호텔인터불고 대구 별관으로 이전하여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파산전 주식회사 C은행(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은 파산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6. 25. 주식회사 보명투자개발(이하 ‘보명투자개발’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파산은행과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여신(한도)금액 3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5.(그 후 2011. 6. 25.로 변경됨),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여신(한도)금액인 3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라.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2005. 10. 10. 대구지방법원 2005화4호로 화의절차가 개시되고 2006. 5. 23.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 계속 중이었는데, 경주 힐튼호텔에 있던 카지노 시설을 호텔인터불고 대구 별관으로 이전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0. 4.경 파산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화의절차 중의 회사로서 소외 회사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액을 올리고 보명투자개발 명의의 대출을 늘림으로써 사실상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하였다.
마.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