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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119-36 경부 고속도로 오산 톨 게이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오산 톨 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3 세) 의 H 냉동탑 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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