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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9.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4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 신부동) 천안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신부동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 게이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천안 시내 방향에서 서울 ㆍ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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