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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4: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성산면 위 촌리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 램프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릉 톨 게이트 방면에서 동해 고속도로 본선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뒷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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