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3:0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 리에 있는 고바우 숯불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인면 신산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산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3. 23:00 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12km 지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함 안 TG 방향에서 산인 TG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산인 분기점 부근의 고속도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할 경우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이때 3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탑승자 G(4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 H(5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7,369,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