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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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15 경 상주시 함창읍 나한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점 촌함 창 톨 게이트 전방 약 400m 지점 도로를 문경시 쪽에서부터 점 촌함 창 톨 게이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으로써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알맞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반대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하부가 중앙 분리대에 충돌한 후에 적재함 뒷부분이 중앙 분리대와 1차로 상에 걸쳐 정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 차로의 차량 운행에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에 두려워 비상등 점등 혹은 안전 삼각대 설치 등 후방 진행 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거나 사고차량을 옮겨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4. 00:15 경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나한 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점 촌함 창 톨 게이트 전방 약 4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