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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27 2016가단108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53,36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 C은 2016. 7.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남원시 D 지상 피고 회사 공장 내부의 지육예냉실 레일설치공사(이하 ‘종전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43,700,000원에 도급받아 2014년 7월경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대금 중 37,2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잔여 공사대금 6,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1.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공장의 ‘돈 해체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82,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잔여 공사대금 32,71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공사현장에 샤클 4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82,710,000원임에도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로 2,043,36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추가부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한편 피고 B, C은 위 각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가. 내지 라.

항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약정금 합계 45,653,363원 = 종전 공사대금 6,5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32,710,000원 이 사건 공사 관련 추가공사대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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